수강시 제반규정

반 변경신청

시간상의 문제 또는 다른 종목으로의 변경을 원하실 때 신청합니다.

  • 1. 반변경은 수강기간 1회의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.
  • 2. 반변경을 원하실때는 변경전 반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담당강사의 확인서명을 받아 오셔야 가능합니다.

연기신청

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수강을 멈추셔야 할때 신청합니다.

  • 1. 연기 신청시에는 연기를 하시고자 하는 전일에 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, 회원증을 필히 반납하셔야 합니다.(구두 및 전화로 연기신청시 연기사유에 관한 증명서 제출)
  • 2. 연기는 연기를 신청하시는 날로부터 1개월을 원칙한다. (단, 연기신청은 1개월 접수 회원 1회, 3개월은 2회, 6개월은 최장 3회, 12개월은 4회, 총2개월까지만 가능함)
  • 3. 연기중 아무런 조치없이 연기기간을 초과하시면 자동복귀 처리가 되며, 이후 수강기간이 공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양도신청

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수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도신청을 합니다.

  • 1. 양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, 양도 신청시 양도, 양수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.
  • 2. 양도가 가능한 대상은 현재 센터의 수강중인 회원(가족)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며, 등록이 안되신 분일 경우, 최소 1개월의 회원권을 등록후 양도처리가 가능합니다.
  • 3. 양도 신청시에는 회원본인이 직접 방문하시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이 직계 가족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(위임 확인 안될 경우 제외)
  • 4. 세일가 및 D.C 접수시 등록된 경우, 양도 신청시는 현 정규회비를 기준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.

환불신청

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향후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합니다.

  • 1. 환불을 신청하시고자 할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2. 환불 신청시 소정의 환불신청서를 회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, 서명하셔야 합니다.
  • 3. 개인사정으로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 일할계산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할인적용되지 않은 원금액으로 합니다.
  • 4. 등록 후 환불시 환불수수료(등록금액의 10%)를 공제후 환불한다.(단, 카드 결제시 카드 수수료 4%를 추가로 공제합니다)